2020.11.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지역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배치 범위 확대
현재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에만 있던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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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감독 기관)
변경 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변경 후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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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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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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