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더 꼼꼼하게 노동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 배치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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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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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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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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