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로의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특별시장이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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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감독관의 권한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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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법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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