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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근로감독관이 꾸준히 증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사업장수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정통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