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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함(안 제101조제1항).
나.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101조(감독 기관)
제106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