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근로감독 업무에 대한 사법경찰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권한 확대
현재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2항
변경 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해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함
변경 후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중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해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사하고 범죄로써 처벌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