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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한정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