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과 외국인이 맞춤형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재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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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이나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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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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