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재난 문자 발송 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소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피 장소 정보 제공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내릴 때, 단순히 대피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함께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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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통하여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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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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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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