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해 맞춤형 재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재난 정보 제공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읽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문자, 음성 송신, 홈페이지 게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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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난(태풍, 홍감 등)과 사회재난(화재, 붕괴, 감염병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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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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