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난 문자에 수어영상을 더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도 함께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함께 제공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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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주관기관
특정 유형의 재난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맡은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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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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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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