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 등의 경우 해당 문자를 읽기 어려운 일부 장애인이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