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문자에 구체적인 대피 가능 장소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실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고,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소가 거의 없어 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관련 안내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대피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피장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