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재난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장소 정보를 함께 알리고,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대피장소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 정보 제공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통지를 통해 대피권고나 대피명령을 할 때,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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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3항에서는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대피장소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통하여 대피권고 또는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대피장소(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대피장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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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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