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융합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창업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세제 혜택 확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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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
변경 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대상에 여러 사업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감면 대상 목록(제2호의10)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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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외국인투자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창업기업 관련 법인세 등 감면은 법 시행 이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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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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