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낸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 세금 감면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특구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특구로 옮겨오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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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7제1항(감면대상사업)
변경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제10호)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했어요. 도심융합특구는 목록에 없었어요.
변경 후
제11호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에 조성 완료(준공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이전 포함)하는 기업이 그 특구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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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감면 규정(제121조의17)은 법 시행 이후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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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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