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세금을 깎아주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대상 세금 감면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그리고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자가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줄여주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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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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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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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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