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도심융합특구 관련 세제 혜택 신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0조의3(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3.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도시의 중심부에 주거, 상업, 문화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활성화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