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창업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세제 지원
도심융합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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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변경 전
기존에는 특정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감면 대상(제2호의10)에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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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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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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