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사정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1주택 소유 근로자도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1주택 소유자의 소득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직장 사정으로 인해 다른 집을 빌려 사는 1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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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배우자가 직장 사정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소득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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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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