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비율 상향
주택을 빌려 사는 분들이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을 때, 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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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연 300만원임
변경 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60을 공제하며, 한도는 연 500만원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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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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