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나 전세 자금을 빌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의 세금 혜택(소득공제)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비율 상향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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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다른 항목과 합쳐 연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제외했어요.
변경 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다른 항목과 합쳐 연 4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제외해요.
적용 시점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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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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