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나 전세 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자가 주택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을 때, 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특별소득공제)의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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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이 연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400만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한도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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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특정한 목적(주거비 지원 등)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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