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율 상향
주택을 빌리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을 때, 현재는 40%를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를 50%로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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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함
변경 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50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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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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