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비율 확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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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00분의 40을 공제하고,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제한했어요.
변경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00분의 80을 공제하고,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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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리금
빌린 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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