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별거하며 각자 주거비를 부담하는 부부도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별거 부부도 각각 주거비 소득공제 가능
혼인관계라도 배우자와 주소·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도 따로 하면 서로 다른 세대로 인정해서, 각자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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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이때 배우자는 혼인 시 자동으로 같은 세대로 간주됨
변경 후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도 주소나 거소를 달리하고 생계도 달리하면 다른 세대로 인정하여, 별도 거주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갚는 경우부터 새 규정이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지급한 상환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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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특정 지출(주택임차자금 상환 등)을 했을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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