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 발의 ·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며 각각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율과 한도를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배우자도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가능
지금까지는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을 때 세대원)만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앞으로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각각 따로 살면서 각자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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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변경 후
공제율이 100분의 50으로 오르고,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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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율·한도 상향(제4항)과 배우자 공제(제7항)는 법 시행 이후 원리금을 갚는 분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이미 갚은 금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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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근로자의 보험료나 주택 관련 대출 상환액 등 특정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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