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 원리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차자금 공제 비율 확대
현재 주택을 빌려 사는 분들이 내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에서 빼주는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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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 임차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다른 항목과 합산한 한도는 400만 원이에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공제 비율을 60%로 높이고, 전체 한도도 8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특별소득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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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특정한 목적(예: 주거비 지원 등)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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