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영세율) 기간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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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제5호)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제5호)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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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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