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민과 임업인을 위한 농기계 등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기자재 세금 혜택 연장
현재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영세율)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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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제5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제5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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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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