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업·임업 기자재 영세율 특례 연장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0%(영세율)를 적용하는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 후단(제5호 일몰기한)
변경 전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해요(대비표 기준).
변경 후
제5호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그런데 제시된 현행법 전문에는 제5호·제6호 기한이 이미 2028년 12월 31일로 나와 있어, 대비표의 현행(2025년)과 달라요. 적용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물건값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