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위해 농업 및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세제 지원 연장
농민이나 임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특정 농업·축산·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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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제5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품목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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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영세율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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