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발의 ·
군인이 퇴직한 후에도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퇴직 후의 사유 추가
기존에는 군인이 복무 중에만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지급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퇴직한 이후에 저지른 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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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급여 지급을 제한함
변경 후
군인 또는 퇴직한 군인이 해당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급여 지급을 제한하며,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급여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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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를 포함하여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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