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퇴직 급여를 받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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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내란, 외한,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보호법 외에도 '살인의 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저지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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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군인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 재직 기간 동안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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