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이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중범죄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복무 중 살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는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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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제24장(살인의 죄)을 포함하여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살인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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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군인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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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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