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인이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반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군인이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퇴직 후에 저지른 국방·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라도 내란이나 반란 등의 죄를 범해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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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이적)의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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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행위로 인해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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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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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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