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군인이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급여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군인이 '복무 중'에만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때 연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이 기간 제한을 없애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급여를 주지 않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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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여하며, 퇴직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지급받은 금액 중 남은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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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38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제38조제5항의 지급 정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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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군인연금 제도에서 군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급여 등에서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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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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