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와 회계감사 시스템 강화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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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10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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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에너지 사업과 지자체 간 협력 등 사업 추진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산의 전용 범위와 중요 자산 취득 시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출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경영 변화 보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산 시 회계감사인의 역할과 위원회 구성 등 감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계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35조, 제40조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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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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