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도입과 벌칙 신설로 회계감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에요.
지방공기업 적용 사업 범위 확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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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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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산 집행과 자산 취득 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결산 보고와 회계감사인 선임 등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조항이에요.
회계 관련 부정행위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29조, 제40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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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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