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같은 큰 경영 변화가 생기면 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자 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뒤에는 그 법인을 계속 관리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출자 이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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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받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만 있고, 출자 이후 그 법인의 경영 변화에 대한 보고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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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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