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경영 변화를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강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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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출자 후 경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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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자본금(돈이나 재산)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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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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