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반드시 적용받는 사업으로 명시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새 호로 추가해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때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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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신설)
변경 전
제2조제1항 각 호에는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2조제1항에 제11호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 신설돼요.
시행일 정보 없음
이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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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이 자동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사업을 말해요. 조례로 선택할 필요 없이 법이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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