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발의 ·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면 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다른 지자체까지 넓힐 수 있어요
지금은 지방공기업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지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합의하면 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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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7(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방공기업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75조의7(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사업) 공사는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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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설립하거나 출자해서 운영하는 공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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