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보훈기금에서 대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참전유공자 대상 주택대부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관련 법률에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대부 규정이 없어, 이분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근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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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부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대부금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대부금의 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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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금(貸付金)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국가가 참전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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