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규정이 없어 이분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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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를 추가하여 참전유공자도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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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급여금
국가나 공공단체 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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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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