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관련 법에 참전유공자를 위한 주택대부 규정이 없어, 이분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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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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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대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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