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대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대부 근거 규정 마련
발의 의원들은 참전유공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기 저리로 주택을 빌려주는(대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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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가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대상자들에 더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도 수당을 담보로 주택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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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대부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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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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