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병역 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병력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병역 관련 신체검사 시 불이익 방지
학생이나 직원이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 병무 관련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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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내용이 법령(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병역 신고나 출원을 할 때,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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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학생·직원의 학업 및 직장 보장과 관련된 규정(제74조의3 등)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병적 관리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면제되거나 전환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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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력동원소집등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이나 훈련을 위해 소집되는 것, 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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