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학군사관ㆍ부사관 지원자가 군병원뿐 아니라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군병원뿐 아니라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는 병원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
학생군사교육단(ROTC 등)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나 부사관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