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자·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가 된 뒤에도 질병 확인을 위해 3년간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병적 별도관리 기간 연장
지금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같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병역면제가 되면 관리를 끝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질병·심신장애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병적을 더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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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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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7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3년 병적 관리)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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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 별도관리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 특정 대상자의 병역 관련 자료를 병무청이 일반인과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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